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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및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isjj***   2004-09-03 오후 3:05: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0
당사는 일본투자회사로서 자회사격입니다.물론 별도법인이지요.

일본 본사에서 한국에 있는 타회사(A사)에 반도체 제품을 판매하고 그대금은 당사에서 원화로 수금하여 일본 본사로 엔화로 송금합니다.이때 당사는 일본본사와의 약정(일정한 판매단가는 정해지고 그이상의 차액은 당사의수입으로하기로하였다)에 따른마진을 공제한후 송금합니다.반도체제품 통관시 A사가 통관하며 세관장 발행 세금계산서도 A사로 발행됩니다.

1.당사가 일본본사에서 직접 수입하여 A사에게 판매하는국내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요?

       이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여야 하나요?

2. 아니면 당사와 일본본사는 대리점으로서의 위치로 판매대행

   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3. A사와 판매계약시 당사가 수량 단가 금액등 판매조건을 당사

   책임하에 당사가 모두 결정합니다.

4. A사는 그에따른 판매금액만 원화로 당사로 지불하며 당사가

   엔화로 환전하여 일본본사로 송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04 오전 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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