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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분양업체 답변 만족도
hsh9***   2016-06-24 오후 5:2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7
상가분양과 상가임대가 있는 성실사업자입니다

상가분양을 몇년전하고 2015년 상가분양이 몇건이있어서요

상가분양을 했을때 당시에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신고했습니다

그럼 이번 성실신고때 기납부세액에 그때신고한 매매차익에정신고납부할세액을 차감만 해주고 마감지으면되는게 맞는지해서요

혹시 추가로 제가 또 작성해야되는게 있는지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6-06-25 오전 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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