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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 시점에 관한 질의 답변 만족도
jmj0***   2016-06-23 오후 6:0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9
안녕하세요

수익인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회계기준상 판매단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회사의 상황상 판매단가를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일 때

전년도 단가를 추정치로 하여 매출을 인식하고,

다음해 단가가 확정되었을 때 정산을 한다면(회계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가정시)

세법상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예)15년 단가가 16년 5월가량에 나올 경우 (80,000원 가정)

   16년 단가를 80,000원으로 하여 매출을 인식하고

   16년 단가가 17년 5월가량에 확정 되었을때 17년도 5월에 16년 매출 정산을 할 경우

   (80,000원과 확정단가의 차액분은 17년도 매출에 반영시킴)

   세법상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6-06-24 오후 3: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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