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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ezplain***   2016-06-23 오후 5:5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1
2011~2015년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데요

1. 2011~2013년도분은 따로 신고서가 없이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2. 2011~2013년도분은 별도의 가산세 계산없이 법인세 추가 납부금액(법인세는 본세에 가산세반영된 금액)에 10%를 곱해서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3. 2014~2015년도분의 경우 신고서 작성시에 신고불성실(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반영해야 하는 것인가요?  

어떤이의 경우는 2014~2015년도분은 예를들어 법인세 수정신고를 6.1에 하게되면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경우 6.1일까지 늘어나는 산출세액에 대한 본세만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면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놓고도 지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에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어떤이는 법인세수정신고시 법인세 과세표준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붙혀서 신고납부를 한다. 2011~2013년도는 법인세추가납부액에 10%를 계산해서 지방세 수정분을 납부하니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2014~2015는 별도의 신고를 하니 늘어나는 산출세액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를 매기고, 늘어나는 산출세액만큼 4.30일까지 납부도 하지 않았으니 납부불성실도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하는 것이 맞는가요?

4. 지방소득세에 가산세를 계산해야한다면 법인세과소신고가산세와 같이 6개월이내 50% / 6개월~1년 20% / 2년이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예 해당없는가요?

 
 
 
전문가 답변 2016-06-25 오전 12: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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