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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소득세신고 답변 만족도
huv1***   2016-06-23 오후 4:3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0
수고하십니다.



1.  성실신고사업자인데  15년12월31자로 폐업을 했어요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사업자가폐업하는 바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고  개인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이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아요 되나요?





2.  주택신축판매 사업자인데  15년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입니다.



2014년에 건물을 지으면서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면세/과세 안분이 잘못되어 2015년 에와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매입세액불공제분이 발생하였고  그부분에 대해 부가세를 다시 납부 했습니다.



2014년도 분이 긴  하지만 15년 도에 수정신고하므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받은 부분을



원가로 산입해도 되나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6-06-24 오후 2: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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