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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공동참가에 따른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jkj21***   2016-06-23 오후 3:44: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3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장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홍콩 전시회에 참가 예정입니다.

전시회에는 당사명의로 진행되나, 전시장비중 B사의 장비도 함께 전시할 예정 입니다.

이에따라 전시회 참가비용의 일정금액을 B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참가비 4천만원인데 당사에서 3천만원 타사에서 1천만원 부담합니다.



진행계획으로는 당사와 B사간에 전시회 참가비용에 대한 각각의 부담금액에 대해서 협약서를 체결 하고자 합니다.



질문1. B사의 부담금에 대해서 당사에서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요?

질문2. 협약서를 근거로 청구공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청구하고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B사에서 당사로 입금시 계정과목은 "기타의유동부채" 계정으로 처리후 전시회 참가비 납부시 "기타의유동부채" 계정을 반제하고자 하는데 타당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24 오후 2: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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