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에서 거주자에게 흙을구입시 증빙처리 답변 만족도 -
cindiya***   2004-09-03 오전 11:34: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2
수고 많으십니다.



당법인이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흙을 사업자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였을경우 구입금액 4,000,000원인경우

어떻게 처리를해야합니까? 5만원이상 정규증빙영수증수취해야하는데~



정규증빙수취 예외규정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송금명세서 제출대상인지 어떻게해야할지 난감하군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03 오후 6:08: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