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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의료비,교육비 적용배제 답변 만족도
kmyoun***   2016-06-23 오전 9:0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4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와 교육비에대한 세액공제관련



질문1) 위와 같은 세액공제 적용배제의 경우는 무엇인가요?



질문2) 근로소득공제는 본인의 의료비공제시 총급여X3%이상 지출해야 15% 공제가 되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총수입X3% 이상 지출해야 700만원 한도에 15%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06-23 오후 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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