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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관련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hanm***   2004-09-03 오전 11:1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8
안녕하세요?



개인소유로 된 자동차를 직원분들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

보험료를 변경하여 차액 43,06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계정과목 보험료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급해요..

 
 
 
전문가 답변 2004-09-03 오후 6: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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