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답변 만족도
wykk200***   2016-06-22 오후 3:18: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5
당 회사 요약

개업일 : 1999년 9월

업  태 : 제조/인쇄외



공장이전 전에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 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박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문의.



당 회사는 1999년 9월 개업하여 임차한 사업장에서 실사출력 및 간판 제조등의 사업을 영위하다 2015년 5월 경기도 광주시에 공장을 구입하였습니다. 공장 구입 후 제반 사정으로 바로 이전은 하지 못하고 2015년 12월 15일에 공장 이전을 완료 하였고. 공장 구입 시점과 공장 이전 전까지는 공장 세입자가 있어 부동산 임대업을 관할서에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공장 이전 후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폐업 하였으며, 기존 사업장에 부동산/임대 업종 추가를 하였습니다.

질문 1) 경기도 광주시는 자연보호권역응로 알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구역이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2) 받을 수 있다면 최저한세 대상이 되는지요?

질문 3) 공장 1층은 당 회사가 사용하고 2층은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은 구분기장하여 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요?(12월 1개월분)

질문 4) 사업장 이전일이 12월 15일 입니다. 기간은 상관없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23 오후 7:44:3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