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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사업자 답변 만족도
huv1***   2016-06-22 오전 10:1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4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식점인데  올해 10억이 넘어 성실신고확인사업자 가 되었어요



15년 장부를 하고 보니  매출이 2014냔도에 비해 1억정도가 떨어 져서 그런지  소득율이3%로 정도 밖에 나질 않습니다.



2014년결산신고한걸 토대로 소득율저조로 국세청 주의를 받은 업체라  



2015년에  매출이 좀 내려갔다 하더라고  소득율3%로로 신고하는건 아닌것 같아서요



생각끝에 감가상각을 안하면 어느정도 소득율 이나 당기순이익 나올것 같은데



1.개인이지만 성실신고확인사업자라  감가상각을 안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2. 올해 안한 감가상각은 내년에 할수 있는거죠?



3. 올해 감가상각 안한 부분을 조정사항시  시인부족액으로 표시 해야되나요?



  세법상 문제가 생기나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법조항 예를 들지 마시고 =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조금 쉽게 가르쳐 주시면 안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6-06-22 오후 8: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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