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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so***   2016-06-22 오전 9:30: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1
5월 9일자 폐업을 하였습니다. 6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다름이아니라 5월 15일자로 발행된 전자매입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 굳이 수정발급해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부분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처에 알려야 하는가요?

궁금한점은 금액이 클경우 상대편 거래처에 얘기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공제를 안받아도 되는 경우라서 상대편에 안알리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22 오후 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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