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스크린골프시설 답변 만족도
cjc1***   2016-06-22 오전 9:1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3
스크린골프장시설을 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면서 들어간 모든부대비용은 건물계정으로 반영하여 장부를 하였습니다



이 건물(스크린골프장시설이되어있는)을 임대하다가 매각을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발행하지 않고포괄양도양수하는걸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려고하는데 건물취득가액속에 골프존설치비용 1억5천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골프존비용1억5천만원도 건물취득원가로 공제받을수있습니까?



국세청에 전화상담한결과로는 건물을신축하면서설치하였고 매각시 포괄양도양수한경우라 매각금액에 이모든것이 포함되어있기때문에 공제해도되지않을까 하시는 답변을 받

았습니다



복잡한 질문을 하여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22 오후 7:23:4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