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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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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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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오후 8:47: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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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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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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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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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2000년도에 취득하고 상각을 다하였습니다.
취득가액 5,700,000
전기말상각누계 5,699,000 미상각잔액 1,000 입니다.
이번에 오래된기계를 고철로 팔아서 공급가 40,000 부가세 4,000매출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어떻해분개정리를 해야 할까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 5,699,000 / 기계장치 5,700,000
현금등 44,000 부가세예수금 4,000
유형자산처분이익 39,000
====> 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기계를 폐기하고 고철상에 넘기면서 고철값으로 44,000(공급가 40,000/부가세 4,000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취득가액 5,700,000
전기말상각누계 5,699,000 미상각잔액 1,000 입니다.
분개시...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정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잡이익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인데...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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