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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6-06-21 오후 8:4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4
기계장치 2000년도에 취득하고 상각을 다하였습니다.

취득가액       5,700,000  

전기말상각누계 5,699,000  미상각잔액 1,000 입니다.

이번에 오래된기계를  고철로 팔아서 공급가 40,000 부가세 4,000매출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어떻해분개정리를 해야 할까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  5,699,000 / 기계장치          5,700,000



현금등             44,000   부가세예수금          4,000



                            유형자산처분이익     39,000



====> 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기계를 폐기하고 고철상에 넘기면서 고철값으로 44,000(공급가 40,000/부가세 4,000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취득가액       5,700,000  

전기말상각누계 5,699,000  미상각잔액 1,000 입니다.

분개시...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정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잡이익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인데...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06-22 오후 3: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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