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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업자매매 답변 만족도
ymis***   2016-06-21 오후 5:01: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3
주택신축판매 법인사업자입니다

1.  2015년 토지3억 건물4억(구청신고분)으로 완성되어 매매가 안되서 전세로 5억을 받았습니다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둔 상태입니다  

2016년 6월에 매매가 이루어져 8억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국민주택건이라 면세입니다 계산서를 발행할경우 전체 8억에 대해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2장으로 발행해야 할가요? 이럴경우 매출에서 토지분은 고정자산매각분으로 매출제외해두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6-06-22 오후 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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