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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pnj***   2016-06-21 오후 4:48: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4


상품권발행 권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고 자사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발행건수가 많지 않아 기존에는 무조건 발행요청건에 대하여 현금으로 입금받고

예수금 처리 후 가맹점에서 사용 상품권 회수 시 10만원에 대하여

97% 공제 후 입금처리 하였습니니다. 저희는 차액 3%에 대해서만 매출처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상품권 발행 건수가 늘어날듯 하여

본격적으로 상품권을 발행 시 별도로 상품권발행 권한에 대한 등록을 해야하는것이 있는지

여부와 상대처에서 법인카드 결제를 요청 시 일반 카드단말기로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일반카드 단말기로 결제 시 매출로 계상이 될텐데 이는 어떤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백화점 상품권 처럼 상품권 발행 규정에 대한 정확한 판례 및 법조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22 오후 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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