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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없는 인건비 처리 답변 만족도
anri***   2016-06-21 오후 4:31: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5
당사는 100% 외투법인입니다.

특수관계자인 해외법인이 저희쪽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급여를 주고 대신 업무는 해외법인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당사쪽 업무는 전혀 안합니다.

이럴경우 당사가 급여로 비용처리 하면 법인세법상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봐서 손금부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면 되는지요?

(채용한 사람의 급여로 지급되서 연말정산 모두 하였으므로)  
 
 
 
전문가 답변 2016-06-22 오후 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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