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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세 부양가족 답변 만족도
arum3***   2016-06-21 오후 4:1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5


급여 소득세 공제시 부양가족수가 없이 소득세를 공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소득이없어 부양가족수에 포함시켰어야하는데 누락이되었습니다.



6월부터는 부양가족수에 배우자를 포함하여 소득세 공제 적용을 하면 될것같은데요



문제는, 1월부터 5월까지에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6-21 오후 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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