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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할증평가 답변 만족도
ss1***   2016-06-21 오후 3:4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1




1. 비상장주식입니다 중소기업이고요



   대표(70%소유) 처(20%소유) 두사람의 비율을 합하면 90%입니다



   대표가 아들에게 회사주식을 증여하려합니다



   이경우 평가한 가액에 최대주주할증(50%초과 보유 중소기업-15%)





    상증법 63조3항 [유가증권의 평가]해야하는지요?



   예를들어 평가한 가액이 20,000원 *1.15=23,000원



   증여하려고 하는 1주의 주식가액은 23,000원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6-21 오후 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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