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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수수료 카드결제 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funfun1***   2016-06-21 오전 9:37: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2
안녕하세요~~



고객이 재화를 구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 취소를 하면 취소수수료를 받습니다.



취소수수료는 현금으로 받고 잡이익 처리하는데 이번엔 고객이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카드로 결제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취소수수료에 대해서 카드결제를 했을 경우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라 부가세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카드결제가 이루어져서 매출전표에 입력을 하게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1. 어쩔 수 없이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나요??



2. 아니면 매출전표에 입력 하지 않고 일반전표에 회계처리(미수금 / 잡이익) 해도 되나요??



3. 예를 들어 매출전표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할 경우 의미가 없나요??



   매입매출장 확인 했을 때 (- 부가세예수금)은 반영이 안되는거 같긴하던데.....



   미수금 11,000 / 잡이익       11,000

                   부가세예수금  1,000

                   부가세예수금 -1,000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21 오후 8: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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