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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유권이전 비용문제 답변 만족도
coa***   2016-06-21 오전 9:0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4
2. 대표자는 동일하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차량으로 관리하기위해

아무 대가없이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대표자가 같은데 굳이 자동차명의이전신청을 해야하나요???

명의이전신청을 하지않고 그냥 법인차량으로 관리할경우 문제점이 있나요???  



[답변] 명의이전신청을 하지 않았다하여 세무상 달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차량을 실제 법인의 업무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명의에 관계없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답변을 받았는데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았지만 법인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등등을 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6-21 오후 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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