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탄소배출권 처리 분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osaka***   2016-06-21 오전 7:04: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7
안녕하세요 작년에 잡아놓은 탄소 배출권 분개 처리 질문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우선, 6월에 추가 할당 및 확정이 되어서 작년에 잡아놓은 부채를 분개해서 처리해야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질문 요청드립니다.



우선 작년에 저희가 잡아놓은 탄소배출권 부채는 작년 1월 분개는 안하고 작년 연말에만

배출원가 5000만원 / 배출 부채 5000만원 (순수 전력량만 계산해서) 잡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용량 - 할당량) x 배출권 시세



하지만, 올해 6월 현업 담당자가 신고한 내용은 작년에 잡아놓은 부채 전력량 + 이동연소 (도로) 화물차 승용차 부분 17T 부분도 함께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17 T 현재 시세로 약 20만원)

그리고, 저희 회사가 2015년 연말에 공장 증설을 하여 환경부에서 증설분 같은것에 한해서 추가할당량을 올해 3월에 받았으며 저희 회사가 추가할당량에 제의가 받아져서 4,707톤을 2015년분을 무상으로 더 받은 상황인데 이같은 경우 작년에 잡아놓은 배출 부채를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추가 할당분 같은경우 2015년 이행연도 할당량에 현재 포함이 되어있어서 2015년 총할당량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또 추가로 받았지만 그래도 총 모잘리는 탄소 배출량 9ton은 2016년 할당량에서 차입할 예정이라 이것 또한 분개를 해서 넣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배출 원가는 비용쪽이니 손을 못될것이고 부채쪽 분개 처리 및 무상으로 추가 할당량 그리고, 저희가 신고못한 17t 자동차 부분 및 내년 모잘리는 부분 차입하는 부분을 어떤식으로 분개를 해야할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수치 및 금액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22 오전 8:38:4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