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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 처리 분개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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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ak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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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오전 7:04: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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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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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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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잡아놓은 탄소 배출권 분개 처리 질문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우선, 6월에 추가 할당 및 확정이 되어서 작년에 잡아놓은 부채를 분개해서 처리해야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질문 요청드립니다.
우선 작년에 저희가 잡아놓은 탄소배출권 부채는 작년 1월 분개는 안하고 작년 연말에만
배출원가 5000만원 / 배출 부채 5000만원 (순수 전력량만 계산해서) 잡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용량 - 할당량) x 배출권 시세
하지만, 올해 6월 현업 담당자가 신고한 내용은 작년에 잡아놓은 부채 전력량 + 이동연소 (도로) 화물차 승용차 부분 17T 부분도 함께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17 T 현재 시세로 약 20만원)
그리고, 저희 회사가 2015년 연말에 공장 증설을 하여 환경부에서 증설분 같은것에 한해서 추가할당량을 올해 3월에 받았으며 저희 회사가 추가할당량에 제의가 받아져서 4,707톤을 2015년분을 무상으로 더 받은 상황인데 이같은 경우 작년에 잡아놓은 배출 부채를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추가 할당분 같은경우 2015년 이행연도 할당량에 현재 포함이 되어있어서 2015년 총할당량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또 추가로 받았지만 그래도 총 모잘리는 탄소 배출량 9ton은 2016년 할당량에서 차입할 예정이라 이것 또한 분개를 해서 넣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배출 원가는 비용쪽이니 손을 못될것이고 부채쪽 분개 처리 및 무상으로 추가 할당량 그리고, 저희가 신고못한 17t 자동차 부분 및 내년 모잘리는 부분 차입하는 부분을 어떤식으로 분개를 해야할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수치 및 금액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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