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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분양 답변 만족도
ksm***   2016-06-20 오후 9:1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2
안녕하세요.

1. 법인으로 콘도회원권을 분양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고 건물분 세금계산서와 토지분 계산서를 증빙으로 받았습니다.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건물분과 토지분 모두 제가입권(투자자산)으로 처리하야 하나요? 아니면, 건물과 토지로 각각처리해야 하나요?



2. 사단법인에 후원금과 전시회비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6-21 오후 2: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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