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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자농특세계산 답변 만족도
sumin9***   2016-06-20 오후 4:26: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3
성실신고확인사업자입니다. 교육비가 고등학교대학교 합해서 12,000,000 있다면 농특세는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신고서엔 세액공제로 1,800,000 빠져서 나옵니다.

그럼 바로 세액공제 1,800,000 * 20% = 360,000 하면 되나요?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 공식이 농어촌특별세=(의료비교육비공제전과세표준*세율-의료비교육비공제후과세표준*세율)*20%  옛날자료인데...요즘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바로 세액공제나온금액에 20% 곱하면 되지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6-06-21 오전 1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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