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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시 인건비 중복으로 필요경비 산입한경유 답변 만족도
heek***   2016-06-20 오전 10:0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8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시 인건비를 이중으로 필요경비 산입한경우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자합니다

소득처분이랑 소득처분시 이중으로 필요경비 산입한부분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는건지..아님 유보처분을 하고 그만큼 현금 빠져나간부분에 대해 통장에 입금을 해놓아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06-21 오전 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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