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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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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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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오후 3:21: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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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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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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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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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14년도에 퇴직연금확정급여형을 가입하였는데
실수로 결산시 누락을 하였습니다.
15년도에 당기 불입액은 추계액한도만큼 필요경비 산입하면 되는데
14년도에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15년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추계액은 14,15년도 불입한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15년도에 처리한 퇴직연금 분개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조정사항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유보 (필요경비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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