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huv1***   2016-06-16 오후 12:5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4
수고 하십니다.



법인 사업자 입니다.  화학탱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  을이라는 거래처와 계약을 하고 탱크 제작에 들어 가면서 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공정에 따라 돈을 받을때 마다 매출세금계산서를전자발행하고  마지막은  시운전을 마친후에 최종적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기로 했습니다.



2.  우리쪽에서 계약서의 시운전이후에 최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잘못된걸 인식 못하고 있다가  을회사가  세무 조사를 받으므로 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잘못된걸 알았습니다.



3.  조사한 세무서에서 당초 잘못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당초 2월발행)  6월10일(시운전을 완료한날) 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가산세를 계산 하라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4.  당초잘못발행된2월이라 이미 1기 예정부가세 신고가 끝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1기예정부가세신고자체를 수정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정세금계산서나 새로 발행하는 거나 모두 6월에 일어나니 1기확정부가세신고를



함으로써 정리 되는것 아닌가요?



주변에서  이경우는 1기예정부가세신고를 수정신고 해야 된다 하는데  이해도 안되고 또



지금6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 전자 합계도 1월~3월에는 불러 오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하는건가요?  



수정신고라는걸 안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수정발급이 있는것 아닌가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그리고 이같은 경우는 가산세를 몇프로 뭘로 부과 시켜야 되나요?



조사에서 발견된거니 40%인가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6-06-17 오전 9:31: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