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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자 의료비,교육비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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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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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오후 12:57: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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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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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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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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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로 신고해야하는 서비스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깐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3년이상 사업을 계속해야하는 사업자
여야하고, 직전 3개년 수입금액보다 지금 신고하는 귀속년의 매출이 커야한다는데..
제가 요번에 하는 성실사업자는 사업 기수가 2기거든요,,
그럼 의료비, 교육비 공제 못받나요?
그리고 의료비랑 교육비 공제 받을경우 근로소득과 마찬가지고 공제요건이 맞으면 되나요?(나이요건, 소득요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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