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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축설계에 관련된 인허가업무용역 제공시 과세/면세 수입 여부 답변 만족도
ezplain***   2016-06-16 오전 11:33:39 첨부 : 건축설계 인허가 업무지원용... 상태 완료 조회 1,082
첨부한 파일은 국세청 답변 내용을 검색한 것입니다.

첨부한 파일의 내용으로 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 자체를 공급하게 되면 면세수입으로 보나, 설계용역과 관계된 인허가 용역만을 제공시에는 과세 수입이다' 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건축사 사무실에서 설계용역을 계약해 업무를 맡게되면 단순히 도면을 그리고 설계안만을 확정짓고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의, 허가신청 등 인허가관련 업무도 진행을 하며, 이외에도 필요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인허가 업무가 설계용역과는 애초에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과세 수입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나 설계용역 업무진행상 필요한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설계용역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실이 업무지원이 필요하여 B건축사사무실과 인허가업무 용역계약을 맺었다면 B건축사사무실의 인허가업무용역은 면세 수입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6-06-17 오후 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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