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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tunes***   2016-06-16 오전 11:2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22
수고 많으십니다.



내일 채움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납임하고 있는데   직원 10만원    회사 30만원 납입하고 있으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직원 10만원은 급여에서  예수하고 있고  회사 납입액 30+10=40만원을 비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5년 만기재직하면  근로자 납입금+기업납입금+만기이자= 근로자 수령  (이경우 수령받는 시점에서 전체  근로자의 상여로 보아  급여 처리 하는건가요?)

중도 퇴사시   근로자 납입금+기간 이자만  수령   ( 이경우 회사납입분은 회사로 다시 입금될텐데   이땐는 수익으로 보아  익금처리하는게 맞는지요?)





가입금액이  5년간 2천만원 이상 ( 한번에  납입이 가능한가요?     한번에 5백을 납입한다거나..)



매월 납입시점에  (근로자+회사)납입금액 전체를  비용처리 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06-17 오후 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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