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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관련 답변 만족도 -
SALTD***   2004-09-02 오후 5:57: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9
물건은 11월에 받기로 하고 지금 2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물건인수시기는 11월말입니다.

그런데, 대금은 선급으로 해서  1억을 어음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금표 하나 받았는데

달리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닌지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물품인도시기에 받고 싶어 하십니다.사장님께선...

그냥 입금표와 어음지급한 것외엔 없는데, 달리 계약서라도 꾸며야 하는지 해서요..

답변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03 오전 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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