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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적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처리 답변 만족도
jkj21***   2016-06-15 오후 7:1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7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입니다.

당사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는 학회에 참가하였으며, 필리핀의사가 인도네이사 학회에서

당사 제품으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때 필리핀의사가 인도네시아 학회 참석을 위한 항공료 및 숙박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급방법은 당사에서 필리핀의사 계좌로 직접 외화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질문1. 비거주자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신고의무도 없는지요.

질문2. 항공료 및 숙박비 금액 송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징구할 서류는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16 오전 1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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