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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 구매한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대로 줄 경우 답변 만족도 -
badano***   2004-09-02 오후 4:0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9
안녕하세요,,



경리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제가 여태 한 것중에 가장 난해하고 힘든 문제인듯 합니다. 저에게는요..



저희는 얼마전에 전자상가에서 노트북을 법인카드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구매 당시에는 낭중에 일어날 납품을 위해 구매한 거라 생각하고 이를 상품으로 분개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전에 납품 한 곳에 선물(?)로 노트북을 담당자에게 주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기엔 좀 난해하지만 아무래도 상품거래 시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음)이라 이를 어찌 처리해야 할 지가 문제입니다. 저희 경리부장님은 노트북을 선물받은 사람에게 거래명세서에 인수한 사인이라도 받아 놓으라고 하는데요..(거래명세서는 금액이 "0"로 하여 나갔습니다. )정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4-09-03 오전 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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