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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dig***   2016-06-15 오후 2:28:40 첨부 : KakaoTalk_2016... 상태 완료 조회 591
법인세비용을 제한 후 당기순이익의 금액이 더 증가할 수 있나요?

(원래는 법인세비용차감순이익 - 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 아닌가요?

이 자료에선 법인세비용차감순이익+ 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왜그러죠...?)



[답변] 일반적인 회계처리에서는 법인세비용이 마이너스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회계기말



법인세비용  12억원 / 선납세금      2억원



                     미지급세금   10억원







세무조정 후 법인세 없음





2015년 회계처리



미지급세금   10억원 / 법인세환급액   12억원



미수금        2억원





법인세환급액은 통상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환급액을 법인세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 제시하신 내용과 같은 손익계산이 될 수 있으나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대답해주셨습니다.



근데 법인세를 미지급세금으로 있었으면 미지급금을 오히려 내야하는데 왜 환급이 되나요?

그리고 법인세비용이 미지급으로 작년과 합쳐졌다 한들...작년에 비해 법인세비용이 너무 큰데.. 이렇게 클수가 있나요?

이곳은 참고로 코스닥회사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올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16 오후 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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