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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원 탈퇴시 증권거래세신고 답변 만족도
ktt8***   2016-06-15 오후 12:5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3
6인으로구성 1주당100,000원*30주씩 금액으로 3백만원씩을 출자해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중 한사람이 탈퇴를하는데 규정상 3백만원을 가지고 탈퇴를하는게아니라 탈퇴시 잔고중

6으로 나눈금액을 가지고 탈퇴를 하게되있어 2,435,000원만 가지고 탈퇴를하게됐습니다.

조합원탈퇴서로 작성되있는데 양수자가기록되지않고 다만 협동조합원에서만 탈퇴한다는

내용의 탈퇴서일 뿐입니다.

이럴때 증권거래세신고대상인지요??

그리고 양도자는 있는데 양수자가 없어도 증권거래세 성립이 되는지요?

나중에 다른 구성원이 추가가입했을때 처리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6-16 오전 1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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