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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6-06-15 오전 11:18: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6
2015년 3월에 내일채움공제는 경영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및 친족에도 적용된다라고 설명하였는데 2016.1.27일 개정된것을 보니 특수관계자(친족)제외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2015년도에 친족(핵심인력)을 위해 불입한 금액도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가 불가능한것인지요.

2016.1.27일 개정이 되었으므로 2016.1.1일부터 시행이고 그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 기준시점일이 언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16 오후 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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