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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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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2 오후 1:10: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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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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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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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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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가 물품을 납품하기 전 계약금을 A거래처에서 22,000,000원(VAT 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요..
납품하기로 한 물품의 단가는 1,320원입니다..
수량은 총 480,000만개로 앞으로 더 계속 납품하는 것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20,000,000만원에 대해 수량이 딱 떨어지질 않잖아여..
이런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저희 회사에서 미국에서 열리는 쇼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와 공동으로 부스를 임차하였는데요..
쇼를 주관하는 곳에는 저희 회사만 참가등록이 되어 있어, 부스임차료를 저희가 내고 주관업체로부터 지원금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료와 지원금은 공동으로 참가한 업체와 반씩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임차료가 지원금보다 많아 그 업체로부터 백여만원정도의 돈을 받았는데요..
이 거래에 대하여 저희가 그 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건가여?
임차료를 지급했던 업체가 해외업체라 저희도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얼마전에 질문을 드렸던 건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유무가 궁금해서요..
3. 거래처로부터 임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128,000야드를 구입했습니다..
헌데, 구입업체에서 여유분으로 10,000야드를 더 주었는데요..
이 10,000야드를 더 준 것은 따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했으면 한다네요.. 물론, 10,000야드는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구입한 원재료들은 중국으로 반출을 했고, 138,000야드로 수출면장을 발행했습니다..
재화의 무상제공이더라도 부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도 무방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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