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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답변 만족도
zeroa***   2016-06-14 오전 10:43: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2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 급여신고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경우



급여신고시 급여대장에 직원분에 대한 4대보험료를 급여대장에 기재해야 하나요? 기재하지 말아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전액 납부해 주는 4대보험료를 전액 경비로 반영을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회사부담분만 경비에 반영을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6-15 오전 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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