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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수취특례 대하여 답변 만족도
bbk***   2016-06-14 오전 9:24: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6
1. 재화, 용역으로 보지않는 거래 중







1) 조합, 협회, 일반회비 관련 경비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







2) 판매장려금 경비는 ~ ?







3) 임직원 경조사비는 ~ ?







2. 복리후생비 중 식대가 월 통합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3만원이 초과 되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3. 송금명세서제출분에서 관련 간이과세자 간이영수증만 있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수취 특례 해당하는지 ?





명세서 수취특례 중 송금명세서 제출분 대상 거래처는 반드시 간이과세자만 되는 것인지요 ?







또 간이과세자라 하여도 부동산 임대와 운송료는 적용되는데 기타 경비에 대하여는 안되나요 ?







답변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15 오전 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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