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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구성원개인기부금재질문 답변 만족도
sumin9***   2016-06-13 오후 2:32:59 첨부 : SCAN_160613145... 상태 완료 조회 762
수고많으십니다

일전에 문의 드렸던 공동사업자 구성원사적기부금공제건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소득세책자를 찾아보니 이런문구가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2016년 개정된것인지..아님 개인사적기부금도 필요경비로 넣어도 되는지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스캔내용은 (공동사업만 있는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함  -서면법령해석소득2015-919  2016.02.03)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14 오전 8: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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