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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특허권수당기타소득 답변 만족도
sumin9***   2016-06-13 오전 10:3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4
당사는 제조회사이구 대표자가 특허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늘 개발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제품개발에 제반업무에 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부분은 기타소득으로인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부분이 맞다면 매년 주는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타수당으로 신고를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기타소득은 종소세때 근로소득이랑 300만원이상이면 합산신고를 하고 80% 경비인정받는게 맞습니까? 그럼 회사에서는 4대보험의 부담을 덜게 되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06-14 오전 6: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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