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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선수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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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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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오후 4:16: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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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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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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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6월 1일자로 임대차 3개월의 계약을하고 "을"이 보증금 7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입금을하고
3개월치(월 100만원 VAT별도)의 월세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보증금은 매출과 무관하니 분개시에 상관없지만
월세는 매출과 관련된 내용이라
매월 월결산할때 매출액 안분이 궁금합니다.
세무신고할때에는 신용카드로 발생된 금액을 전부 신고해도 되는건지해서요.
카드로 매출액을 선불로 받았을 때의 분개는
6/1일 카드미수금3,300,000 / 선수금 3,000,000
/ 부가세예수금 300,000
이후에 임대차계약 시작일은 6월 13일이구요 종료일은 9월12일입니다.
세무신고시에는 선매출과 예수금을 미리 잡아버리고 매월 매출액만 상계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해도 되는건지..
예를들면 이 분개가 맞는건가요?
6/13일 선수금 600,000 / 임대료수입 600,000 (6/13~6/30일 기간계산)
7/1일 선수금 1,000,000 / 임대료수입 1,000,000
8/1일 선수금 1,000,000 / 임대로수입 1,000,000
9/1일 선수금 400,000 / 임대료수입 400,000 (9/1~9/12일 기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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