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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구성원개인기부금 답변 만족도
sumin9***   2016-06-11 오후 2:4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6
공동사업장 성실신고를 하고있습니다.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넣어야만 경비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에 공동으로 넣은 기부금은 그렇게 넣었구요 그럼 공동사업자들 즉 구성원들 개개인 신고서 만들때 개인별 종교기부금이 있는데 이기부금은 어떻게 공제를 해주나요? 필요경비에 넣어서 하나요? 개인 세액공제에 적용시켜줘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6-12 오후 12: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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