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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내야 할 축의금(부의금) 지원 가능여부?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and7***   2004-09-02 오전 10:1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40
경조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한가지 더 의문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경조금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지급은 별도로

하고... 있으며, 지금 질문은 개인이 내야 할 축의금을

복리후생비개념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장급 월5만원한도 지원이라면..저희 회사 과장님이..50명일 경우..2,500,000원정도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견직에 대한 직원의 경조사일 경우도..

지급하고 저희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능하는지요...

혹 계정처리를 파견직에 대한 경조사 지급은 접대비로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09-02 오후 7: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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