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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건 문의 답변 만족도
daeg***   2016-06-10 오후 1:4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1
안녕하세요



B라는 회사가 외국배에 DOOR을 설치하는게 있는데 선주가 요청하는 타입 몇개가



B회사에서 생산하는게 아니라서 저희 A회사에서 대신 2012년 9월 납품하여 대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이후 하자가 발생하여 계속 수리하고 보완했지만 결국 납품된 DOOR로 해결하지 못하고



선주가 DOOR타입을 변경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2016년 현재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DOOR로 선주가 자체 작업하는 명목의 설치비 개념으로



4천만원 정도로를 B회사와 저희A회사가 반반 부담하기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는 선주에게 바로 지불하는게 아니라 B회사에게 2천만원을 지불하면 B회사가 최종 금액



을 선주사에게 지불합니다.



질문1) 저희가 B회사에 지불하는 2천만원에 대해 B회사와 세금계산서를 끈어서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현금으로 그냥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클레임형식으로 해서 돈이 나가는건데 계정은 지급수수료? 잡손실? 어떤걸로 써야하는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수선비라는 계정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12 오후 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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