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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방식 답변 만족도
ahrams***   2016-06-10 오전 9:49: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4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강기능식품 원재료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주 주문이 너무 소량 단위여서 저희사 업종으로는 소분하여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어서 A라는 업체에 OEM방식으로 소분포장 판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분은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살균 소독 후 재포장을 하는 거여서 관련 법상  특정 등록 업종 및 제조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부득히하게 A업체에 의뢰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1. A업체에게 "원재료" 무상제공

2. A업체 상품 제조 -> 만든 상품은 제조원/판매원 모두 A업체로 등록

3. 물건 인수 시 A업체에게 가공비 제공

4. 상품 B회사에 저희 기업이름으로 납품(당 회사가 매출인식)



이런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현 세법에서 가능한 방식인가요?

가능하다면

이때 매입 매출 등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6-06-11 오후 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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