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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 답변 만족도 -
kst1***   2004-09-02 오전 9:43: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1
안녕하세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거래처와 당사와의 부가세율을 적절하게 조정할때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조정신청후 다시 세금계산서를 조정된금액에 대해 발행해 주는게 아니라. 원래부가세율의10%는 그대로 발행해 주고, 할인부분은 상호간의 장부상에서만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가세신고는 10%로 신고들어가고..할인된세율에 대해서는 또 다시 받는건지...아님 우리가 할인부분을 다시 보내주는건지..도대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02 오후 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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