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포괄양수도 해당여부 및 지점폐업절차? 답변 만족도
shk***   2016-06-09 오후 3:1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8
1. 비영리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다른법인에게 양도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요?(소속직원은 없으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



2. 양도 후 지점폐업절차는?
 
 
 
전문가 답변 2016-06-10 오전 11:27:5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