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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중도해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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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w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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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오후 12:26: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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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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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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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기간: 2015. 6. 20 ~ 2016. 6. 19
5월 20일 법인자동차를 매각하면서 자동차보험도 중도해지하였습니다.
5, 6월분 포함하면 자동차보험 선급비용이 약 80,000원이 남아있는상태인데
해지환급금은 6월 중순쯤 입금될 것 같습니다(아직 해지환급금이 얼만지 모르는 상황).
이럴경우 5월 회계마감칠때 분개처리는
5월 31일 월마감때: (차)보험료 80,000 / (대)선급비용 80,000 (남은 선급금 다 처리)
6월 중순 환급금 입금시: (차)보통예금 xxx / (대)잡이익 xxx
이렇게 분개를 하려고했는데
이럴경우 중도해지한건데 보험료가 과대계상되는거같아서
5월 31일 월마감때: (차)보험료 80,000 / (대)선급비용 80,000 (남은 선급금 다 처리)
6월 중순 환급금 입금시: (차)보통예금 xxx
(차)보험료 -xxx
이 두 분개중에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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