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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답변 만족도
jm9***   2016-06-09 오후 12:25: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71
문의 드립니다.



차량정비업으로 업태: 서비스 업종코드: 922201

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30%)적용 가능한건지요?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 정비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이라고 하는데..

소형자동차정비업란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말하는건데..

그럼 종합수리업(922201) 과 부분수리업(922202)도 감면 가능한건 아닌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10 오전 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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